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해양경찰청/용어 (문단 편집) == ㄴ == * 내무반장 한 부서(배, [[파출소]], [[경찰서]], 본청(각 지방청) 등)의 대원 최고 실세를 이야기함. 줄여서 '빤장(반장)'이나 '내반'이라고 부르기도 한다. '''녹색견장'''을 착용한다. 보통 수경부터 하나, 기수가 풀리면 그 밑으로도 할 수 있다. 2011년 기준으로 내무반장은 녹색견장에 계급표(철경)을 부착하였으나 2012년 전경 자체사고 방지교육으로 각 서의 모든 녹색견장이 사라졌었다. 그러던것이 2013년기준으로 전경이 의경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이끄미의경제도(내무반장) 도입을 통해 '''녹색견장'''(녹견)에 무궁화 모양이 장식된 철경이 패용된 것을 착용하게 되었다. 배별로 최고참을 내무반장으로 지칭하며, 몇 척의 배를 그룹으로 묶어 해당 그룹마다 내무반장을 임명하는 경우도 있다. 예를 들면 부산서 중소형 부두 기준으로 배는 '''십수척'''[* 상세 척수 기입 X]이 있었지만 경찰서에서 던져주는 견장을 장착하는 내무반장은 '''3명'''이었다. 왜냐하면 100톤급/P정/특수정(형사기동정) 내무반장이 각각 1명씩 있었기 때문. 그러나 부두 내무반장을 달았다고 해서 다른 배에 딱히 간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, 같은 100톤급이면 출동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주일에 많이 겹쳐야 이틀 사흘밖에 못 보기 때문이다. 또한 배가 워낙 많다 보니 최고참이 딱히 의미없이 같은 기수가 여러 명 모두 최고참일 때도 있었기 때문. 따라서 의경들은 어차피 배별로 고참이 정해지니 부두 내무반장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, 배별로 각자 최고참들이 '''녹견'''을 어떻게든 구해서 알아서 물려주면서 패용하고 다녔다. [* 다만 특수정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한 배에 일경만 2명 혹은 물상경과 일경이 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, 이런 경우 그 배의 내무반장은 부두내무반장(들)에 의해 녹견이 회수되었고, 패용할 수 없었다. '''녹견 달고 부두 청소하러 다니는 건 이상하잖아...''' 확실한 기준은 없었지만 녹견은 대략 상꺽 이상(대부분의 경우 3차 발령 이상)에게만 허용되었다.] * 내부망 군대의 [[인트라넷]] 같은 해경 내부 전산망. 여기서만 돌아가는 [[웹사이트]]가 있다. 대표적으로 [[업무포탈]]이 있다. 자세한 내용은 ㅇ의 업무포탈 참고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